저도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어 예비군이 끝나고 민방위로 편성되었네요.
민방위 1년차로 소집교육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날짜에 참가가 어려워 민방위 교육 날짜 수정이 가능한지 찾아보았습니다.
민방위란?
일단 민방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란 적국의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명과 재산에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고자 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인의 비군사적 국토방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평시에는 민간인 신분이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군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는 예비군과 다르게, 민방위는 전시에도 민간인 신분이고, 군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아서 국가에서 전투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민방위에 해당되는 나이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40세까지 민방위이고, 현역 복무 이후 예비군으로 된 경우에는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있다가 이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 교육 시간
민방위 년차별 교육 방법이나 시간이 다른데요.
1~2년차 :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1시간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4~8시간
집합교육은 1년에 한번 집합장소로 이동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교육 내용은 대부분 1시간 안보교육, 1시간 심폐소생술, 2시간 교통, 소방안전 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연간 3회 진행되고, 1년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내용은 민방위 제도에 관한 것과 실전 역량을 위한 학습이라고 합니다.
민방위 연차 확인 및 복장
본인의 민방위 연차가 헷갈리는 경우 연차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 현재 연도 - 전역 연도 - 8 '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도 되구요. 다른 하나는 담당동의 민방위 담당자께 전화해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담당부서 연락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복장은 자율입니다. 군복 안입으시고 사복 입으시면 됩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날짜 변경 및 과태료
집합교육의 경우 날짜가 임의로 정해져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일에 개인 일정으로 인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날짜 변경이 필요한데요.
날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따로 변경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고, 국민재난 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전국단위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가능한 날에 참석을 하면 됩니다. 단, 신분증은 꼭 챙겨주세요.
꼭 본인이 배정된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원하시는 지역에 원하는 날짜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추후 전국적으로 취합, 결산된다고 합니다.
집합교육을 통보받고, 1년 내에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10만원을 내야합니다.
해당 날짜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다른 일정 확인하셔서 가능한 날짜에 참석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